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온라인 교육 안내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0-08-14
- 조회수 24526
한국이민재단에서는 2020년도 하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을 위한「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코로나19 감염증 영향으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교육방법
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중앙거점운영기관(한국이민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상교육시스템 활용(강사 1명, 교육생 최대인원 70명)
※ 교육 대상자에게는 한국이민재단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화상교육 사이트를 문자와이메일로 안내함
나.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 1일 교육시간은 4시간 이하로 제한, 1인당교육기간 4일 소요(기존 집합교육 진행시 2일 소요)
2. 교육신청 자격 : 다문화관련과목 일정 학점*을이수하고 학․석․박사(수료자포함)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 : 필수과목 15학점, 선택과목 9학점
* 석․박사(박사는 수료포함) : 필수과목 9학점, 선택과목 6학점
3. 교육 일시 및 참가신청 방법 : 붙임파일 참조
4. 참가신청 기한 : ‘20.8.26.(수), 09:00- 9.2.(화), 18:00
5. 문의사항 : 한국이민재단 담당자 02-2643-8791
붙임 1. 교육신청자모집 실시 알림(공고문) 1부.
2. 2020년 하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신청서 1부. 끝.